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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안정도시험의 보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안정도시험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0>

1. 시험을 실시한 화약류의 종류ㆍ수량 및 제조일

2. 시험실시연월일

3. 시험방법 및 시험성적

4. 수입허가 번호(수입한 화약류의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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