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청 소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함께 보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의 배제제2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등
제3조의2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제4조제조업의 허가 제4조의2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제5조제조업자의 결격사유 제6조판매업의 허가 제6조의2판매업의 변경허가 등 제6조의3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 제6조의4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 제7조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제8조옥외 등에서의 판매ㆍ임대ㆍ광고의 금지 제8조의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ㆍ유포 금지 제9조수출입의 허가 등제3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와 사용
제10조소지의 금지 제11조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제13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제14조일시 출입국 하는 사람 등에 대한 허가의 특례 제14조의2총포의 보관 제15조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특례 제16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제17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휴대ㆍ운반ㆍ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제18조화약류의 사용 제19조취급 금지 제20조총포ㆍ화약류의 폐기 제21조양도ㆍ양수 등의 제한 제22조교육의 실시 제23조발견ㆍ습득의 신고 등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제24조화약류의 저장 제25조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제25조의2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제26조화약류의 운반 제27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제28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제29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제30조면허의 취소ㆍ정지 제31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 제32조화약류의 안정도 시험 제33조남은 화약류에 대한 조치 제34조화약류의 포장 등 제35조도난ㆍ분실의 신고 등 제36조응급조치 등 제37조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 제38조위해예방규정 제39조자체안전교육 제40조자체안전점검 제41조정기안전검사 제42조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제5장 감독
제43조완성검사 제44조출입ㆍ검사 등 제45조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4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46조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46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제46조의3청문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제48조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제49조회원 제50조지부 등의 설치 제51조정관 제52조사업 제53조임원 제54조임원의 임무 제55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6조이사회 제57조직원 제58조재정 제59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60조결산서의 제출 제61조감독 제62조「민법」의 준용제7장 보칙
제63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64조간판 등 제65조허가증 등 제66조폐업 및 휴업 신고 등 제67조수수료 제68조권한의 위임 제69조식별표지 및 정보의 제공제8장 벌칙
제70조벌칙 제70조의2벌칙 제70조의3상습범 제71조벌칙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 제74조과태료 제75조형의 병과 제76조양벌규정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흉기난동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포뿐만 아니라 도검ㆍ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도검ㆍ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도록 하며, 총포ㆍ도검ㆍ석궁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