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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감독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4조의2 및 제6조의4에 따른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 대한 제45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ㆍ상속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그 영업의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7>

② 제25조의2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ㆍ판매업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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