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임원의 임무)
①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①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