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임원)
① 협회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감사는 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① 협회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감사는 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