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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9.18>

1. 제9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5조제1항(총포는 제외한다) 또는 제6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9조제1항ㆍ제3항, 제63조, 제64조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20조제4항 또는 제3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2항, 제40조제2항 또는 제4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6. 제47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에 따라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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