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