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자체안전교육)
① 제조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종업원에 대한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세워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0.12.2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교육계획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2020.12.22>
③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체안전교육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량의 화약류를 사용하거나 상당 기간 계속하여 화약류를 사용하는 자에게도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세우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