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직원)듣기 협회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