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①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위하여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종전 제46조의2는 제46조의3으로 이동 <2015.7.24>]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