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4(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 "제조업자"는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 본다. <개정 2020.12.22>
[본조신설 2015.1.6][제6조의3에서 이동 <2025.1.7>]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등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 "제조업자"는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 본다. <개정 2020.12.22>
[본조신설 2015.1.6][제6조의3에서 이동 <2025.1.7>]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