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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은 "화약류저장소"로, "제조업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로,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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