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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응급조치 등)

화약류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화약류의 안정도에 이상이 있거나 화약류저장소 인근에서 화재나 그 밖의 위험상태가 발생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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