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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3(상습범)

총포ㆍ도검ㆍ석궁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70조 및 제70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5.1.7>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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