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정기안전검사기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검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수기가 있는 총포ㆍ화약류의 제조시설 또는 저장소에 대하여는 성수기 직전에 실시할 것
2.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8조 및 제29조 내지 제44조의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할 것
3. 피뢰장치ㆍ비상벨장치ㆍ소화설비등이 원활하게 작동되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것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