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0조의2(축산물의 포장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업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업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