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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7장 보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가공, 포장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생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8.12.11>

1. 축산물의 수거에 드는 비용

2. 삭제<2013.7.30>

3. 축산물위생감시원 및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비용

4. 제30조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

5. 제36조에 따른 압류, 폐기 또는 회수에 드는 비용

[전문개정 2010.5.25]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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