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7.30, 2016.2.3, 2019.4.30>
1. 삭제<2016.2.3>
2. 책임수의사
3.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본조신설 2010.5.25][제목개정 2013.7.30]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