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7조의2(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듣기 법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13.2.20]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