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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령 제19조(기금의 보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Livestock Industry Act, Article 19 (Subsidies from the Fund)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보조금지급신청서에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의 명칭ㆍ목적ㆍ주체ㆍ기간ㆍ내용 및 사업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subsidy서브시디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subsidy,서브시디 with위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네임 purpose,퍼퍼스 entity,엔터티 period,피r리어드 content,칸텐트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is이즈 sought솟 attached.어태치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제21조에 따른 연간기금운용계획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it잇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디 annual애뉴얼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o투 grant그r랜트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기금의 보조금지급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Fundf펀드 subsidies서브서디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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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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