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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령 제4조(가축거래상인의 거래대상 가축)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및 기러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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