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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법 › 제6장 보칙

축산법 제49조의2(보고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3.31]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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