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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14 (Permission for Entry for Performing Official Duties)

①영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permit퍼밋 theð디 entry엔트r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에 따라 입국을 허가하는 때에는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영 별표 1의2 중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에 해당하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4.7.20, 2016.9.29, 2018.5.15, 2018.9.21, 2019.6.11>

(2)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permits퍼밋츠 entry엔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ffix애f픽스 an앤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stamp스탬프 on안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or오 issue이슈 an앤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fallingf팔링 under언더 1. Diplomacy디플로우머시 (A-1)어 throughθ쓰r루 3. Agreement어그r리먼트 (A-3)어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on안 theð디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stamp스탬프 and앤드 theð디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③영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체류기간 90일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5.12.1, 2011.12.23, 2018.5.15, 2018.9.21>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permit퍼밋 theð디 entry엔트r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permit퍼밋 theð디 entry엔트r리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ithout위ð다웃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90 days:데이즈

1. 영 별표 1 중 4.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4. Short-Term쇼트-텀 Visitv비짓 (C-3)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2. 영 별표 1의2 중 23.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7세 미만이거나 61세 이상인 사람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23. Visitingv비지팅 and앤드 Joining조이닝 Familyf패멀리 (F-1)에f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who후 is이즈 under언더 17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61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older;오울더

3. 영 별표 1의2 중 25. 동반(F-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7세 미만인 사람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25. Accompanying어컴퍼니잉 (F-3)에f프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who후 is이즈 under언더 17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라 입국허가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신청인의 진술내용이나 제출서류의 진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8.5.15>

(4)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ceiver러시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theð디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of어v브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1. 입국허가 신청서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2. 유효한 사증을 가지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forf포 not낫 having해v빙 a어 validv밸리드 visav비자 or오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asons;r리즌즈

3. 제76조에 따른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by바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⑤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외국인 입국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4.7.20, 2005.7.8, 2018.5.15, 2019.6.11>

(5)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grants그r랜츠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nter엔터 it잇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and앤드 affix애f픽스 an앤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stamp스탬프 on안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or오 issue이슈 an앤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on안 theð디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stamp스탬프 and앤드 theð디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⑥영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기간 90일의 범위내에서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1997.7.1>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permit퍼밋 theð디 entry엔트r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who후 holds호울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90 days.데이즈

⑦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입국허가대장의 기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7.1>

(7)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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