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각종 허가등의 대장)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35 (Registers of Various Permissions)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5조, 영 제26조 및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3.5.31, 2018.5.15>
When the Commissioner, an Office Director, or a Branch Office Director grants permission under Articles 25, 26, and 29 through 31 of the Decree, he or she shall enter it in the register of per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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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