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①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정지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출국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듭 출국정지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국정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9][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6으로 이동 <2012.1.19>]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