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외국인 긴급출국정지 보고)
법 제29조의2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의 긴급출국정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9.21][종전 제39조의6은 제39조의7로 이동 <2018.9.21>]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2절 외국인의 출국
법 제29조의2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의 긴급출국정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9.21][종전 제39조의6은 제39조의7로 이동 <2018.9.21>]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