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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1절 강제퇴거 및 조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출물목록의 교부)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56 (Delivery of Lists of Submitted Articles)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목록을 작성한 때에는 제출물목록 부본 1부를 제출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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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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