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보호장소의 지정)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59 (Designation of Places of Detention)
법 제52조제2항에서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란 구치소ㆍ교도소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0.11.16>
"Other places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in Article 52 (2) of the Act means detention houses, prisons, and other places separately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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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