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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2절 보호명령서 발부 및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보호장소의 지정)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59 (Designation of Places of Detention)

법 제52조제2항에서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란 구치소ㆍ교도소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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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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