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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8장 통고처분등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7조(범칙금의 수납기관)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87 (Agencies Receiving Penalty Charges)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은 한국은행 본ㆍ지점과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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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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