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범칙금납부고지서)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88 (Notices of Payment of Penalty Charges)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서를 송달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When serving a notice under Article 106 of the Decree, a notice of payment of the penalty charge shall be att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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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