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6조(통고서의 송달)듣기 법 제104조에 따른 통고서는 법 제91조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한다.[전문개정 2011.1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