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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10장 고발과 통고처분 › 제2절 통고처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7조(범칙금의 임시납부)

①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임시납부하려는 사람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임시납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범칙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납부된 범칙금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범칙금 임시보관대장에 적고 임시납부금 수령증을 그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납부받은 범칙금을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8.5.8>

[전문개정 2011.1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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