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2(긴급출국금지 절차)
①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이하 "긴급출국금지"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국금지 요청 사유와 출국금지 예정기간 등을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출국금지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하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공무원 중에서 긴급출국금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