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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5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16(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내부 검토자료

3.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본조신설 2025.5.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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