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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5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17(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협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로부터 피보호자와의 면접, 피보호자의 출석, 관계기록의 열람 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5.5.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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