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17(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협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로부터 피보호자와의 면접, 피보호자의 출석, 관계기록의 열람 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5.5.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5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로부터 피보호자와의 면접, 피보호자의 출석, 관계기록의 열람 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5.5.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