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18(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5.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5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5.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