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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7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8(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5제6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76조의5제5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에 유효기간 연장허가기간 등을 적어야 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제88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88조의8은 제88조의9로 이동 <2022.8.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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