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9(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2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하려면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서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그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전문개정 2011.11.1][제88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88조의9는 제88조의10으로 이동 <2022.8.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7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2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하려면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서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그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전문개정 2011.11.1][제88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88조의9는 제88조의10으로 이동 <2022.8.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