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7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9(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2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하려면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서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그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전문개정 2011.11.1][제88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88조의9는 제88조의10으로 이동 <2022.8.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