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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 › 제2절 통고처분

출입국관리법 제105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Immigration Act, Article 105 (Failure to Comply with Notice of Disposition and Criminal Complaints)

① 출입국사범은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6.3.29>

(1)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ender어f펜더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rved서v브드 with위ð드 theð더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하면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기 전에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2) Where웨어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ender어f펜더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filef파일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is이즈 paid페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is이즈 filed.f파일드

③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no노우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here웨어 a어 writtenr리튼 deportation디포테이션 order오더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forf포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ender.어f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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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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