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의2(포상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제6장 간행물의 유통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