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제6장 간행물의 유통 등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