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강화ㆍ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본조신설 2014.5.20][종전 제27조의2는 제27조의3으로 이동 <2014.5.20>]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제6장 간행물의 유통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강화ㆍ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본조신설 2014.5.20][종전 제27조의2는 제27조의3으로 이동 <2014.5.20>]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