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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회가 실시한다.

②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치과의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치과의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2019.9.27>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1부

나. 영 제18조제1항제1호의2ㆍ제2호 및 제18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인정서 1부

다. 영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면제증명서 1부

2.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3장

시행 2026.9.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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