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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2. 영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 근거법령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령, 취소사유, 취소일자 등을 명시하여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5.10.30]

시행 2026.9.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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