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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수료증의 발급)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치과의사전공의가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료예정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해당 치과의사전공의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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