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
영 제12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별지 제4호서식의 치과의사전공의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수련과정 이수자 명부
2.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 및 탈락 등에 관한 기록: 별지 제6호서식의 치과의사전공의 등록카드
시행 2026.9.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