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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

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7>

1.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의 갱신 또는 재발급 수수료: 2천원

2.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등록증명 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료)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1.4.7>

시행 2026.9.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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