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1, 2025.10.30>
1. 제6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2025년 1월 1일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202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5]
시행 2026.9.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