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듣기 영 제10조제1항의 정기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정기신고서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1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