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실ㆍ통신기기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실ㆍ통신기기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